전남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장비 점검 중 실수로 선저폐수 약 50ℓ를 유출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28분경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에서 선박 A 호(139t)가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해 해양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W 정박지 해상에서 무지갯빛 유막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 방제 작업을 진행하던 중 A 호 주변에서도 유막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 호는 조선소 수리 후 이동 중 장비 점검 과정에서 실수로 잠수펌프 스위치를 작동해 선저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 약 50ℓ를 해상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여수해경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건수는 연평균 208건에 달하며, 올해도 9월 말 기준 126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엷은 무지갯빛 또는 은빛 유막을 띠는 경질성 기름의 유출로, 주로 어선 등 소형선박에서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례가 많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불법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야간이나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는 드론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불법 배출 행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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