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수 거북선대교 앞바다서 선박 폐수 유출…해경 조사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전남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장비 점검 중 실수로 선저폐수 약 50ℓ를 유출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 방제정이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에서 퍼진 기름 유막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찰 방제정이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에서 퍼진 기름 유막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28분경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에서 선박 A 호(139t)가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해 해양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W 정박지 해상에서 무지갯빛 유막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 방제 작업을 진행하던 중 A 호 주변에서도 유막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 호는 조선소 수리 후 이동 중 장비 점검 과정에서 실수로 잠수펌프 스위치를 작동해 선저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 약 50ℓ를 해상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기름 유막이 번진 바다 위에서 시료를 채취하며 해양오염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기름 유막이 번진 바다 위에서 시료를 채취하며 해양오염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최근 3년간 여수해경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건수는 연평균 208건에 달하며, 올해도 9월 말 기준 126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엷은 무지갯빛 또는 은빛 유막을 띠는 경질성 기름의 유출로, 주로 어선 등 소형선박에서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례가 많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불법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야간이나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는 드론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불법 배출 행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