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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차량 단속했는데…"운전자 없었다" 범칙금 부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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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무인차량 적발…범칙금 부과 못 해

미국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불법 유턴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지만, 정작 운전자가 없어 범칙금조차 부과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로봇이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샌브루노 경찰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웨이모의 불법 유턴을 단속했지만 운전자가 없어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발급하지 못 했다. 샌브루노 경찰 페이스북

샌브루노 경찰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웨이모의 불법 유턴을 단속했지만 운전자가 없어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발급하지 못 했다. 샌브루노 경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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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캘리포니아주 샌브루노 시에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운영하는 무인 자율주행택시 '웨이모'가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실제로는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해지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단속에 나선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웠지만, 운전자가 없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며 "과태료 시스템에 '로봇'이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입장에서는 명백한 위반 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책임질 주체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웨이모 측은 "자사 시스템은 교통 규칙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운전 안전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캘리포니아 법률상 자율주행 차량의 위반 행위에 대해 딱지를 발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미비하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2023년, 자율주행 차량이 교통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비준수 통보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이 법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법에는 통보 이후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은 빠져 있다.

"컴퓨터에 벌금 못 매긴다"는 경찰…제도적 한계

반면 애리조나주에서는 자율주행차량에도 일반 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통 위반 딱지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애리조나주의 주도, 피닉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자율주행 차량에 범칙금이 발부된 사례는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피닉스 시내에서 경찰이 역주행하던 자율주행 웨이모 차량을 단속했지만, 실질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단속 차량에는 승객도 없이 텅 빈 상태였다. 웨이모는 응급 차량이나 사이렌을 감지하면 차를 세우도록 설계돼 있어 경찰의 명령에 따를 수는 있었다.


당시 웨이모를 단속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에는 경찰이 운전자가 없다며 당황해하며 무전으로 연락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웨이모 측은 "공사 표지판이 혼란을 줘 30초 정도 잘못된 차선으로 주행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컴퓨터에 벌금을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가 조치 없이 사건이 끝났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은 이미 도로에서 활개를 치는데, 관련법은 아직도 주차장에 있다"며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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