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 등 조사
구속적부심 4일 오후 3시 남부지법서 열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이틀 차인 3일 조사를 개시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는 4일 오후에 열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이 전 위원장을 조사실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사는 오후 9시께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이 6차례 소환에 불응했다고 주장했지만,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부당한 체포를 당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검사·판사가 읽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할 가능성이 없다"며 "기록에 누락된 게 아닌지 국정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4월 페이스북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가) 직무유기 현행범" 등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임 변호사는 취재진을 향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민주당은 누구도 비판을 못 받는 성역이라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된 후 약 3시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께 유치장에 입감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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