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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명 수하물 안 실었는데 '화들짝'…그냥 비행기 띄운 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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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200만원

승객 294명의 수하물을 싣지 않은 채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이륙 후에야 "짐 못 실었어요"
승객 294명의 짐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승객 294명의 짐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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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항공편은 지난 8월 8일부터 9일 사이 인천발 미국 뉴욕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3편이다. 해당 항공편들은 러시아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로 발생한 화산재를 피해 우회 항로로 운항하면서 안전 확보 및 연료 소모 최소화를 이유로 일부 위탁수하물을 실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미탑재 사실을 출발 예정 시각보다 3~4시간 일찍 인지하고도, 이륙 후에야 승객들에게 이를 문자로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안내 조치가 현행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을 실지 못한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사전에 이를 알리고 처리방안을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아시아나가 발송한 문자에는 "도착 공항에 문의하라"는 문구만 포함됐을 뿐, 보상 계획 등 구체적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편당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에어로케이, 출발 직전에 "2시간 지연" 안내
294명 수하물 안 실었는데 '화들짝'…그냥 비행기 띄운 아시아나 원본보기 아이콘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에 대해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 지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미안내하거나 탑승 직전에야 지연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항공편은 출발 19분 전에서야 '2시간 지연 출발'을 통보하는 등 안내 시점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판단이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항공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며 "모든 항공사는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불편을 겪은 승객들께 사과드리며, 수하물 미탑재 가능성이 감지될 경우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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