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857억→2024년 6134억원
주식·출자지분 증가세 두드러져
"조세회피·범죄수익 은닉 수단 악용 우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차명재산 규모가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이 6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4159건으로 2023년 3911건 대비 6.3%가 증가했다. 관리 금액은 2022년 6610억원에서 2023년 5857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134억원으로 다시 증가해 전년 대비 4.7% 늘었다.
차명재산은 계좌, 주식, 부동산 등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조세 회피 목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잠재적인 탈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차명재산 현황을 사후 관리하고 있다.
차명재산 관리 건수는 2020년 5155건에서 2021년 3924건, 2022년 3827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 3911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 다시 4000건을 넘어섰다.
항목별로는 주식·출자지분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관리 건수는 1072건으로 전년(700건) 대비 53.1% 증가했으며, 관리 금액도 4215억원에서 4415억원으로 4.7% 늘어났다.
예·적금 차명재산은 건수가 2023년 2624건에서 지난해 2532건으로 3.5% 줄었으나, 금액은 877억원에서 985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부동산 차명재산은 관리 건수 555건, 관리 금액 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5%, 4.1% 감소했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조세 회피와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세청은 차명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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