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앞 서서 발언 "방통위 없애는 것도 모자라 수갑 채우나"
3차례 조사 불응에 체포영장 발부…"국회 출석하느라 못 온 것"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전격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수갑은 천에 가려져 있었고, 수사관 2명이 이 전 위원장을 연행했다. 이날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1시간 40분 만에 경찰 조사를 위해 호송된 것이다.
그는 경찰서에 들어서기에 앞서 취재진에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말했다. 약 5분간 격앙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가며 수갑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두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9월 27일은 방통위를 없애고 방미통위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국민의힘 최형두·김장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다"며 "기관장으로서 마땅히 참석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경찰서에 못 온 것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며 수 차례 수갑을 들어 보였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 처리됐다.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만 답하며 경찰서로 들어섰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체포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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