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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밭 감따다 체포된 노인에 수갑 채운 경찰, '인권 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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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행위로 판단
"관서에서 조사할 땐 장구 해제해야"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노인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담당 경찰서장에세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인 감나무밭에서 감을 따도 좋다는 말을 듣고 감을 따다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 밭을 지인의 것으로 오인해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관 B씨는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로 이동한 뒤에는 수갑을 채웠다. 사건 이후 A씨의 아들은 '고령이고 도주 위험이 없는 모친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건 지나친 처사'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수갑.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수갑.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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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의 도주 사건이 빈발해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하달됐고, 관내에서도 단감 절도 사건이 잦아 체포된 피의자 관리를 신중히 해야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A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한쪽 손목에만 수갑을 채웠으며, 약 1시간20분 뒤엔 수갑을 해제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수갑을 장시간 채운 건 범죄수사규칙과 수갑 등 사용 지침이 정한 원칙에 반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갑, 포승 등 장구를 해체하는 게 원칙"이라며 "극단적 선택·자해·도주·폭행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장구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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