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혐의 없음
검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뒤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재차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사건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기초해 봤을 때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고발장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에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해 중앙지검이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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