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 영등포구청장 출마 위해 당무 방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진종오 국민의힘에 의해 '종교단체 입당 동원'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한나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인 최기상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김경 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서울시당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 종교 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이를 (오는)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선시키려고 했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도 있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진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은 "진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 역시 '입당을 실행에 옮긴 바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며 "또한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에 임박한 시기로,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 추천 당원들과 관련된 서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에 위반한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모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한 김 시의원의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은 지난달 30일 입당 무효 처리됐다고 언급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을 만난 김 위원은 "김 시의원 스스로 탈당했기 때문에 전수 조사 진행과 더불어 윤리심판원 심판에서 제명 처분을 확인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당헌·당규 위반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서류 추천 과정에 있어 당규 상 직접 가입하지 않은 사례와 관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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