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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아동수출국 오명'…李대통령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가족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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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 획득
李대통령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 될 것"
"해외로 입양 과정에서 일부 기관 무책임에 고통, 국가가 제 역할 못 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있어 한국이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된 것과 관련해 "국가가 입양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입양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 중심적 입양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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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이 협약의 공식적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입양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아동 수출국'이었던 한국의 과거를 소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 당연한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과거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입양된 아동이 공식 기록만으로도 17만여 명에 달한다"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2020년대에도 한 해 평균 100명 이상의 아동이 낯선 해외로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따뜻한 입양가족을 만난 이들도 있었지만, 일부 입양기관의 무책임과 방조로 평생을 고통 속에 보낸 분들도 많다"며 "아직 우리 말도 서툰 어린 나이에 이역만리 타국의 낯선 땅에 홀로 던져졌을 해외 입양인들의 불안과 고통, 혼란을 떠올리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부연했다.


입양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던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법원 판결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관계부처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양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 중심적 입양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도울 실효적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면서 "입양인과 입양가정, 원가정이 서로 함께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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