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일 만에 법정 출석해 "보석해달라"
주장에도 법원 "허가할 이유 없다"
체포방해 혐의 공판, 구속 상태로 계속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2일 기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 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된 이후 85일 만에 법원에 직접 출석해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보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숨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7월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구속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에 대비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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