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 쏘며 과잉 경호…갑질 논란
법원 "촬영 막으려면 다른 방법 택했어야"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4)을 과잉 경호해 논란이 된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호원 A(44)씨와 경호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쯤 인천 국제공항에서 변씨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플래시 불빛을 강하게 비추는 등 경호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변씨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 참석을 위해 출국 중이었으며 몰려든 팬들로 혼잡해지자 사설 경호원들이 게이트를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플래시를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며 경비업무의 정당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 비공개, 마스크 착용, 인적이 드문 장소 이용 등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씨는 오히려 일정을 노출하고 팬미팅 하듯이 팬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며 "A씨는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 이후로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공항 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예기획사들에 연예인이 출국할 때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전용 출입문 사용을 안내하기도 했으나 일반 승객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지적에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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