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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여성 무고'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첫 공판 … "피해자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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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일 오전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무고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을 나오고 있다. 이세령 기자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무고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을 나오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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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여성 기자 A 씨의 손을 잡아끌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 씨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자신을 고소했다며 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A 씨는 오 군수를 무고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오 군수는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여성의 고소를 정치공작으로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피고소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라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고 평가할 만하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발단이 된 강제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 처벌 위험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1심 선고 결과에 오 군수 측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항소심 첫 공판 직후 오 군수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렸고 합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오 군수에 대한 무고 혐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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