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보건당국이 미성년자에게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로뉴스는 "포르투갈 보건부 산하의 보건총국(DGS)이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광고 금지와 더불어 공립학교 내에서의 에너지 음료 판매 금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DGS는 유로뉴스에 "특정 공공장소에서의 광고 규제 및 판매 제한뿐 아니라, 청소년이 이러한 음료에 접근하고 소비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조치,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과 같은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DGS는 또 영국 정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에너지 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예로 들며 "이는 설탕세가 확산한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포르투갈은 영국에서 이 조치가 어떤 효과를 낳을지, 그리고 관련 과학적 근거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효과가 입증된다면 포르투갈도 이와 같은 제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DGS는 덧붙였다.
현재 포르투갈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적 제한은 없지만, 이미 스페인, 독일,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노르웨이는 2025년 1월부터 만 16세 미만 판매 금지를 시행했다. 영국의 경우, 어린이 3명 중 1명꼴로 매주 에너지 음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다수 슈퍼마켓이 이미 자율적으로 판매 금지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보건·교육 전문가, 일반 시민, 그리고 제조업체 및 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12주간의 공청회를 열고 증거를 수집 중이다.
포르투갈에서는 불과 2년 만에 슈퍼마켓 에너지 음료 판매량이 약 50% 증가했다. DGS에 따르면, 여러 국제 연구에서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에너지 음료 소비가 매우 높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10대 청소년의 약 44.5%가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에너지 음료를 섭취했으며, 약 33.5%는 지난 한 달 내 최소 1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음료 500㎖짜리 한 캔에는 설탕 4g짜리 봉지 14개 분량에 해당하는 당이 들어 있다. 카페인 함량은 코카콜라 330㎖캔 5개 분량과 맞먹는다. 이로 인해 에너지 음료는 심박수 증가, 초조함, 두통, 불면증, 탈수, 어지럼증, 불안, 짜증, 손 떨림, 혈압 상승, 위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에너지 음료와 알코올의 혼합 섭취가 위험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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