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남도민연금' 내년 1월 도입 …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 메운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경상남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에 놓인 도민을 위해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발표에 나선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논의해 온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해 근로자 법정 퇴직 나이인 60세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경상남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에 놓인 도민을 위해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경남도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 도입 확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논의해 온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2026년 도입할 '경남도민연금' 시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2026년 도입할 '경남도민연금' 시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해 근로자 법정 퇴직 나이인 60세 은퇴 후 공적연금(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이면서, 가입자 본인의 연간 소득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9352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매달 8만원을 내면 경남도가 2만원을 보태 연간 24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50세 가입자가 매달 8만원씩 1년에 96만원을 10년간(120개월) 연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납입하면 총 960만원을 내게 된다.


여기에 경남도가 매년 24만원씩 10년간 지원하는 240만원이 더해져 총 적립액은 1302만원가량이 된다.


1302만원을 60세부터 5년간(60개월) 나눠서 받으면 월 21만 7000원 수준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예시는 계산 편의를 위해 연금 수령 기간 중 수익 및 연금소득세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경남도민연금 납입액별 월 연금수령액 예시안. 경남도 제공

경남도민연금 납입액별 월 연금수령액 예시안. 경남도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도민연금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만 지원되며 55세 이상이면서 최초 납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 ▲가입자가 만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때에는 일시 지급된다.


경남도는 도민연금이 시작되는 매년 1만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명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가입자 모집은 소득 공백기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이 우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기간을 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도민에게는 매월 같은 금액을 내지 않더라도 연간 가입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하고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등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지난달 30일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연금 도입과 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도민연금이 최초 도입되는 첫해 24억원, 시행 10년 차부터는 매년 240억원이 지원금으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이 지원금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박 행정부지사는 "경남도민연금은 국가 산업 경제의 핵심지 경남에서 일평생 일하고 살면서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담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집약 중심의 우리 지역 경제구조에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복지정책 시행으로 한 분의 노동자라도 경남으로 유입시키고, 인구의 이탈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도민연금만으로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기엔 충분하지 않겠지만 도민들이 소득 공백기 등 은퇴 이후의 삶을 스스로 준비하는 데 있어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