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이어 두 번째
증인신문은 국가기밀 우려로 제외돼
내란특검법 따라 피고인 신청시 허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이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공개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다음날인 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서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 과정은 제외됐다.
현행 '내란 특검법' 제11조4항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중계 결정 역시 피고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에서도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 당시 형사재판 하급심에서 전 과정 중계가 이뤄진 것은 사상 처음으로 기록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역시 중계가 허용됐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차 공판기일 중계를 허가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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