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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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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이어 두 번째
증인신문은 국가기밀 우려로 제외돼
내란특검법 따라 피고인 신청시 허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이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공개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다음날인 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서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 과정은 제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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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내란 특검법' 제11조4항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중계 결정 역시 피고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에서도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 당시 형사재판 하급심에서 전 과정 중계가 이뤄진 것은 사상 처음으로 기록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역시 중계가 허용됐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차 공판기일 중계를 허가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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