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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기업에 '과징금'…금융위, 숲·세진·신기테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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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풀리기·허위 계약·감사 방해 등 적발
'옛 아프리카티비' ㈜숲에 14억9000만원
"회계 투명성은 자본시장 근간…강력 대응"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조작·공시한 기업들에 대해 무거운 제재를 내렸다. 기업뿐 아니라 대표이사와 임원 개인에게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외부감사 방해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위는 1일 제17차 회의에서 ㈜숲( SOOP ·옛 아프리카티비), ㈜세진, ㈜신기테크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계처리 위반 기업에 '과징금'…금융위, 숲·세진·신기테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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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은 게임 콘텐츠 광고 개인방송 용역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순액으로 인식해야 할 수익을 총액으로 처리해 영업수익과 비용을 과대 계상했다.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14억9000만원과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2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진은 관계사를 통한 매출채권 회수를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허위 차입 계약을 체결해 차입금으로 인식했다. 일부 차입금은 상환 면제를 받은 것처럼 꾸며 당기순이익을 부풀렸으며, 외부감사인을 속이기 위해 해외 거래처로 허위 회신을 하게 하고 감사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조직적인 감사 방해도 확인됐다. 세진에는 과징금 1억8000만원과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졌다.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은 각각 1770만원, 감사 담당자는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기테크는 단순 자금 통로 역할만 했음에도 거래를 대여금(자산)과 선수금(부채)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또한 감사자료를 허위 작성해 감사인을 기만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3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을,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은 자본시장의 근간"이라며 "허위 공시와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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