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서둘러야"
디지털 성범죄, 국제공조 한계로 수사 어려워
협약 가입에 필요한 조건 담아 개정안 발의
여당에서 '사이버 범죄 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선제 조건인 보전요청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왔다. 보전요청은 수사단계에서 디지털 증거가 삭제되기 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종 디지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다.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 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전요청을 현행법에 도입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참고 기사:[성착취, 아웃]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준비에 속도)
김 의원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가 많으나 국제공조의 한계로 국내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사이버 범죄 협약은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사이버 범죄 처벌 대상의 정의와 사이버 범죄 정보 공유, 수사 공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78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가입국은 공조 수사를 벌이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등 이와 관련해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많아 국제 공조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가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증거 멸실 등이 우려될 경우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특정 부분을 90일 범위 안에서 보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두 차례 한정해 각 20일의 범위 안에서 보전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3년 유럽평의회로부터 공식 가입초청서를 받는 등 본격적인 협약 가입 절차를 밟고 있지만, 협약 가입 전제조건인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야당의 반대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선 우리나라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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