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마동석'이라 불리는 총책의 지시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28)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7만4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성을 인지하고 캄보디아로 자발적으로 출국해 범죄단체 가입 후 콜센터 상담원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피해 금액이 1억5000만원에 이르고 피해복구가 이뤄진 게 없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범죄 실질 수익이 피해금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소재 '한야콜센터'라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가 속했던 조직은 마동석이란 활동명을 쓰는 총책 주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벌여 11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2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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