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 관련 절차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날 빗썸이 최근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Stellar)'와 오더북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현장 조사한다. 오더북 공유는 가상자산 거래소끼리 매수·매도 주문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려면 상대 사업자의 인가·등록 절차를 거쳐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고객 신원확인(KYC)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FIU는 스텔라 측 인허가 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됐는지, 고객 정보 확인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익명 거래나 자금세탁 위험이 충분히 차단됐는지를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