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이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국조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5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 골자로 한다. 실제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추진단은 이 기간에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정원 산정·인력 충원·청사 확보·예산 편성·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계 및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검찰개혁 관련 부처별 의견을 듣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 운영한다. 협의회에는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이 참여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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