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이 스토킹 비위와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스토킹과 딥페이크·음란물유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비위, 디지털성범죄 모두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타인에게 운전자로 바꿔달라 요청하는 행위(은닉 교사) ▲음주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행위(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방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최소 감봉 이상 징계가 적용되고, 은닉 교사 행위 시에는 가중 처벌된다.
개정안은 관보, 법제처·행안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직사회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비위는 엄격히 징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징계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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