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의회, 외국인 교통사고 방지 의견서 가결
무면허에 무보험,뺑소니에 사상사고 발생
시의회 "무보험에 정부 지원 강화…불체자 단속 실행 촉구"
외국인의 무면허·무보험·뼁소니에 의한 사상사고가 잇따르자 일본의 한 시의회가 칼을 빼들었다.
1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의회는 전날 외국인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국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가와구치시 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외국인에 의한 무면허 뺑소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의 경우, 피해자가 사실상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의견서를 가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시의회는 또 같은 날,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불법체류자 제로 플랜'의 철저한 실행을 요구하는 의견서도 가결했다. 두 안건 모두 자민당이 제안했으며, 의장을 제외한 38명 중 32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입헌민주당 계열 의원 2명과 공산당 계열 의원 4명 등 총 6명으로, 이들은 "외국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통사고 관련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안전 교육 강화 ▲무면허·무보험·음주운전의 엄격한 단속 ▲지역 실정에 맞춘 지원책 제공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현행 제도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수준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법률에 따른 보상 내용의 확대를 요구했다.
자민당 소속 마쓰우라 히로유키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작년 9월 가와구치시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터키 국적의 18세 쿠르드인 소년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 10대 남성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했다. 이 소년은 사이타마 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마쓰우라 의원은 "피해자 중 한 명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내가 사고 현장을 시찰했을 때, 아버지는 '1년 동안 6차례 수술을 받으며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 제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간절히 호소했다"면서 "그 순간, 외국인 교통사고 방지와 피해자 구제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마쓰우라 의원은 지난달 24일에도 터키 국적의 무직 여성에 의한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소개하며 "자동차보험은 최소한의 책임이다. 그래서 일본인 대부분은 자신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임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입헌민주당의 곤다 마미 의원은 "특정 집단을 부당하게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편견을 퍼뜨리는 차별적 내용"이라며 "큰 영향력을 가진 가와구치시 의회가 이런 의견서를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가와구치시 의회는 2023년 6월에는 일부 터키 국적 쿠르드인을 염두에 두고 국가와 현에 '일부 외국인에 의한 범죄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