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수 경비 4,443만원 상품권 결제
환급금 440만원 한 달여 늦게 반납
의원 “불법 아냐”·시민사회 “비판 불가피”
광주 북구의회가 해외출장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해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원과 의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관련 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출장 여비가 일단 지급되면 사용처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반납 의무가 없고, 이번 사례를 용도 외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북구의회가 작성한 출장계획서에 따르면 일본 도쿄 연수단은 의원 12명과 직원 4명 등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총경비 4,443만여원이 개인 계좌로 지급됐다. 의원들은 이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충전해 여행사 대금을 지불했고, 이 과정에서 약 440만원의 환급분이 발생했다.
환급금은 행정안전부 답변을 받은 뒤 한 달여가 지난 9월 4일에야 회계 처리되면서 제때 반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의원 12명은 지난달 8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려는 취지였으며, 절감한 경비는 전액 반납했다"며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의원들은 "사적 유용이었다면 출국 전부터 감사원과 행안부에 절감 경비 처리 절차를 질의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민사회는 이같은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공적 예산을 상품권으로 결제한 것은 도덕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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