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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아내 살해한 남편 1심 징역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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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 제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징역형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했다.

성관계 거부 아내 살해한 남편 1심 징역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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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에 따르면 서씨 측 변호인은 전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서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서씨에게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5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씨는 결혼한 지 약 3개월 되는 지난 3월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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