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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9200억원 오갔다" 한-베트남 환치기 조직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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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 및 영수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이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무등록 외국환 업무)한 혐의로 귀화 베트남 여성 3명과 베트남 남성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송금·영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가상자산으로 범죄 집단이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적발된 이들이 2022년 2월~올해 2월 불법으로 송금·영수를 대행한 횟수는 총 7만8489회며, 거래금액은 9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대구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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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베트남인 조직원 A씨(30대)는 2014년 7월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국내에서 근로하던 중 알게 된 B씨(40대·여) 등과 환치기 조직을 결성했다.


이후 A씨 등은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교환한 후 환치기 계좌로 의뢰인이 지정한 자에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의뢰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국내 자금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바꿔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베트남 소셜네트워크(SNS) 'Zalo'를 이용해 환치기 대금 송금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국내 환치기 계좌주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 등이 한국에서 영수 대행한 자금은 8430억원, 베트남으로 송금 대행한 자금은 770억원으로 확인된다.


A씨 등을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이용자 상당수는 화장품·의료 용품 수출유통업체로 파악된다. 대구세관은 베트남으로 자금을 송금한 이용자를 상대로 차명거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단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넘어 마약 거래, 도박자금, 보이스피싱 등 불법 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세관은 불법 환치기 단속을 지속해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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