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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깔끔했다?…"직원 7명이 24시간 尹 수발" 폭로글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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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7명 징발해 심부름꾼 부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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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을 당시 교정 직원 7명이 윤 전 대통령의 수발을 들었다는 폭로글이 나오자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겨레 등 복수의 매체에 제공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직 교도관 인증을 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이 작성된 시점은 지난 3월8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4월4일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미용사의 손질을 받았는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주말과 휴일에 변호사 접견을 무한정하게 한 근거와 지시자에 대한 조사' 등 7가지 사항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정보안 직원 7명을 징발해서 윤석열의 심부름꾼 및 사동 도우미로 부렸는데, 그 지시를 한 사람(과) 그 직원들이 3부제로 운영됐다"라며 "24시간 수발을 들었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 일인지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일들이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정이 국회 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잘 받지 못할 것"이라며 "감사 담당관실은 철저히 조사 바란다"고 감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당시 근무일지가 미작성됐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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