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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기밀유출 보안감점 연장 결정에 HD현대중공업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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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적용 예정이던 보안감점, 1년 연장 결정
KDDX 사업자 선정 앞두고 HD현대중공업 거센 반발

방위사업청의 군사 기밀 유출 사고 감점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HD현대중공업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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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은 30일 "방사청이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데 대해 어떠한 충분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1.8점)을 받아왔다.


당시 임직원 등 9명이 기소됐는데,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두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법률 검토 결과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보안감점을 따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1.8점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 내년 12월까지 1.2점의 보안감점이 적용된다.


이번 방사청 발표는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 결정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보안감점이 올해 11월19일 만료되면 HD현대중공업이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이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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