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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1년 간 시신 숨긴 40대 구속 심사…"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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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듯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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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는 3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A씨는 "왜 여자친구를 살해했느냐", "시신을 왜 유기했느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40대)를 숨지게 하고 김치냉장고에 사체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살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가족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월세를 대신 내기도 했다. 하지만 B씨의 가족은 B씨와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자 전날 낮 12시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이 B씨에게 전화하자 A씨는 동거녀에게 'B씨인 척하고 휴대전화를 받으라'고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동거녀가 추궁하자 범행을 털어놓았다.


이후 이 동거녀는 지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그 지인이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전날 오후 7시20분께 군산시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B씨가 살았던 군산 시내의 빌라에서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 단타 매매를 하며 생활해왔으며 A씨는 B씨와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하고, B씨의 계좌 등을 들여다보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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