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가족단위 車사고·음주운전 위험 증가
주요 보험 특약 보상 범위 확인해야…보험사 '무상점검서비스'도 도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접수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오는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평소보다 긴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차량 이용객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고가 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차량 사전 점검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게 좋다.
추석 연휴엔 차 사고당 피해자수 1.6배 많아
1일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은 평상시보다 사고가 21% 증가했다. 추석 연휴 기간엔 평상시보다 사고발생 건수가 23% 적었지만 사고당 피해자수는 1.6배 많았다. 가족단위 이동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 피해자수(766명)는 평상시보다 2.1배 증가했다.
운전자가 거주하는 생활권 밖에서의 사고 비중을 보면 연휴 전날과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은 평상시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연휴 땐 평소보다 사고가 잦았다. 사고 형태별로는 추석 당일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하는 추돌사고 비중이 가장 컸다.
추석 연휴 중 사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경우 연휴 전날은 오후 4~6시, 연휴 땐 오후 12~4시로 나타났다. 추석 당일엔 피해자의 44%가 오후 12~4시에 집중돼 평상시보다 사고 피해자가 15%포인트 많았다.
추석 당일 음주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보다 1.4배 증가했다. 연휴 전날과 다음날은 무면허 사고 피해자가 평상시보다 각각 1.6배, 1.4배 증가했다.
차량 이용 시 꼭 지켜야 할 유의사항은
추석 연휴 기간엔 교통량이 집중되고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 점검을 꼼꼼히 하고 안전운행에 유의해야 한다. 출발 전 배터리,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상태, 엔진오일·냉각수,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추석 연휴기간엔 가족 단위 이동으로 차량 동승자가 많은데다 음주·무면허 운전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하는 추돌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장거리 교대 운전 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 시 내 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 중 특약'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 시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를 보상한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엔 '렌터카 손해 특약'이 도움이 된다. 이는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을 때 자기차량손해와 휴차료 등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1일 단위(일부 회사는 시간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상한다.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사전 무상점검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주요 대형 손보사는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전국 가맹점을 통해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오일점검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운전중 긴급상황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엔 즉시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긴급출동 서비스엔 배터리 방전 시 시동 조치, 타이어 수리·교체, 견인 서비스, 비상 급유 등이 포함돼 있다. 장거리 이동 증가로 필요시 견인거리 확대 특약도 가입 가능하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전기·수소차의 경우 충전·정비소 부족으로 장거리 견인 가능성이 더욱 높아 견인거리 확대 특약이 유리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땐 신속하게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통해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6월28일부터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만약 가을 호우로 차량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엔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10월에도 태풍과 국지성 호우로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출발 전 기상 확인은 필수다. 차대 차 사고만 보장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엔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차량 단독사고 손해 보상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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