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측 변호사, 군복무시절 연애편지 공개
"2016년~2019년 봄 다른 이와 교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 교제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 측이 군 복무 시절 고인에게 쓴 편지는 연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며 당시 실제 연인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고인과의 관계가 연인 사이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김수현의 형사 사건을 맡은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30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김수현에게는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있었다"며 "김수현은 2017년 10월 입대 후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했다. 군 시절 내내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매일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수년간 연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고인이 15살부터 6년 동안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폭로하며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관련 사진 등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김수현과 김새론이 볼에 뽀뽀하거나 김수현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바지를 입지 않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가세연의 주장대로 중학생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필 2019년(대학교 1학년) 12월부터 이듬해 봄 사이에 촬영된 사진들 외에는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설명되기 어렵다"며 "공개된 교제 당시 영상에서도 교제 당시 배우가 고인을 배려하고 존중한 모습만 확인될 뿐, 가세연이 주장한 변태적 소아성애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고 변호사가 공개한 2018년 4월6일 김수현이 실제 연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너무 쓰고 싶은 네 이름은… 내가 너무 관심병사라서 못쓰는 네 이름 너무 쓰고 싶다. 사랑한대요 내가. … 나중에 내 군 생활을 네가 다 했다고 떠들어야겠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가세연 측이 미성년자인 김새론과 교제한 증거라며 제시한 엽서에 대해서는 "내용의 일부만 발췌·왜곡하여 마치 배우가 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이 편지는 군 생활 속에서 느낀 당일의 소소한 감정과 다짐을 전한 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18년 6월9일 김수현이 고인에게 쓴 편지의 '보고싶다'는 표현과 관련해선 "군인이 지인에게 쓰는 편지에 가장 흔하게 담기는 평범한 표현"이라며 "이후 곧바로 전역 후의 여행 계획과 연기자 복귀 의지로 마무리된 점은, 이 편지가 연인 간의 특별한 서신이 아니라 군 복무 중 지인에게 보낸 평범한 글임을 다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된 모든 객관적 자료는 김수현과 고인의 관계가 2019년 여름 시작돼 이듬해 종료되었음을 일관되게 뒷받침한다"며 "김수현이 2019년 11월1일에 보낸 엽서 역시 고인이 이미 성인일 때 작성된 것으로, '앞으로 잔소리 많이 하면서 관심을 갖겠다', '다투더라도 먼저 미안해하며 져주겠다'와 같은 취지 표현은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문구"라고 했다.
아울러 고 변호사는 "가세연 측 '배우가 고인이 아동 시절인 중학생 때부터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변태적 소아성애 행태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적 기초가 없는 허위"라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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