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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 화재'에 李대통령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전수점검 지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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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국정자원 화재 사고 수습책
전수점검 이후 다음 국무회의 결과 제출 지시
추선 전 안전과 물가 대응 당부
근원적 물가 해법도 함께 주문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모든 부처의 보안·국민안전 시스템을 전수 조사해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터진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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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각 부처는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된다"며 "이번 화재 반면교사 삼아 국민안전과 보안 관련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 배수구 현장점검 사례를 예로 들며 각 부처 소속 산하기관이 계획을 해놓고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게 있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상상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각 부처는 소속과 산하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특히 보안, 국민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시스템 등이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또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게 점검해 서면으로 다음 국무회의 전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철저한 안전 대책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교통량 많아지고 사건·사고도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특히 의료 소방 비상체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해서는 근원적인 물가 해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 정밀히 점검하길 바란다.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란 자세로 물가안정에 신경을 최대한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산물에 안정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UN) 총회 계기의 방미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 세계적 기업과 협력 약속한 만큼 관련 부처는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 기해주시기 바라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골자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검찰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직접수사권한까지 잃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앤 뒤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9월말 효력이 발생한다.


또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에너지 업무 중 원자력발전 수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한다. 조직이 떨어져나간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바꾼다. 여성가족부의 명칭도 성평등가족부로 달라진다.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은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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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은 지난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꾸려지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회의 통과 이후에도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내부 구성원들에게 검찰청을 없애는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 89조 16호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안으로 '검찰총장 등 임명'이 있다. 이에 야당과 역대 검찰출신 인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여당 내부에는 수사와 기소의 철저한 분리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보완수사권만큼은 공소청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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