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소득과 미래 연금급여 증가 중
후자가 차지하는 비중 약 14%
연금 수급개시 시점 가까워질수록 더 커져
미래의 연금급여 증가에 대한 인지
근로장려세제 장기효과에 영향
"일하면 현재 노동 소득 뿐 아니라 미래 소득인 공적연금 급여도 증가한다." 이 사실에 대한 저소득층의 인지를 높이는 것이 근로장려세제(EITC)의 장기 효과를 키우는 데 기여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 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 외에 일하지 않던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 노동 소득을 얻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0일 한국은행은 BOK 경제연구 보고서 '근로장려세제의 장기효과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천동민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과장은 "일하지 않던 저소득층이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미래의 소득인 공적연금 급여도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공적연금 제도에서 연금급여는 은퇴 이전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낸 연금기여금 총액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런 미래의 연금급여 증가(동태적 효과)를 고려하면, 근로장려세제가 생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노동 소득 증가(정태적 효과)만을 고려할 때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태적 효과에 대한 저소득층의 인지·이해도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노동 공급 제고 효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천 과장은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해 근로장려세제의 장기효과(생애 소득 및 후생 수준)가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연금급여 증가에 의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세제의 장기효과는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연금급여 증가로 인해 상당폭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수익, 즉 현재 노동 소득과 미래 연금급여 증가 중에서 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애주기 전체로 봤을 때 약 14%를 차지했다. 이 비중도 25~39세엔 10%, 40~49세엔 13%, 50~65세엔 19%로,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천 과장은 "이는 주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반응이 미래의 연금급여 증가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릴 때 더 커지기 때문이며, 이런 결과는 근로장려세제의 장기효과에 있어 미래의 연금급여 증가에 대한 인지·이해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 참여와 공적연금 급여 간 관계에 대한 저소득층의 인지·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근로장려세제의 장기효과를 높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근로장려세제는 공적연금 경로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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