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민의힘 "靑인사에도 국감 나와야"...김현지 방지법 추진도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박수영 의원, 고위공직자 신원 공개 추진
국힘 "직 바뀌어도 김현지 국감 출석 요구"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 사항을 공개하는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을 추진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을 옮기는 인사를 단행하자 '국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직이 바뀌어도 국감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요건이 채워지는 데로 발의에 나선다.

현행법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의 등록 재산을 공개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게 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 고위 공직자는 재산을 공개하고 있다. 대통령실 실장, 수석, 비서관 등 참모진도 포함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다만 대통령실 소속 참모진은 다른 고위 공직자와 달리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정 최고 기관의 정책 책임자임에도 검증할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의무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을, 재산 정보가 공개되는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가 필수다.


해당 법안은 전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보직을 이동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실세'로 불리지만 학력이나 나이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최근 인사가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 의원은 "개인 신상 공개를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 출석마저 거부하려는 김현지 실장 등 사태를 앞으로는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대통령실 인사를 두고 '측근 감싸기'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인사가 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은 매년 국감에 출석해 왔다.


여야는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국감 출석을 피해 갈 정도로 숨겨야 할 사람이라면 더 불러내야 한다"며 "직이 바뀌었더라도 그전에 총무비서관으로 한 역할이 있으니 국감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회가 결정하면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