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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향 발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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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공식 입장문

중소기업계는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외관.

중소기업중앙회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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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그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켰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미숙한 행정 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방안을 평가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협의를 진행한 후 경제형벌 1차 개선 방안을 내놨다. 여기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향후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한 과제가 반영되는 등 당정이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속도감 있게 방안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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