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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입원 조작해 보험금 수령…몰래 배달일 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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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소비자 경보' 발령
브로커의 은밀한 유혹 뿌리쳐야
보험사기 제보 시 포상금

금융감독원은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고 경미한 사고로 허위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30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車사고 입원 조작해 보험금 수령…몰래 배달일 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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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A씨는 배달 중 경미한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C한방병원에 허위입원을 권유했다. A씨는 의사의 직접 진료 없이 통화만으로 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을 해야 대인합의금이 높아진다며 유혹했다. 입원 시 공진단·경옥고나 미리 조제한 첩약을 받을 수 있어 신체보양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C한방병원은 입원 필요성이 없는 B씨를 허위입원시키고 외출·외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B씨는 14일 입원 중 외박해 배달업무를 지속했다. 브로커 A씨는 C한방병원으로부터 환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환자 1인당 5만원 상당), 공진단, 무료진료권 등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공개한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 사례. B씨는 입원 서류를 허위로 꾸린 뒤 배달일을 했다.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30일 공개한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 사례. B씨는 입원 서류를 허위로 꾸린 뒤 배달일을 했다.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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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을 보험사기 제보를 통해 알게 된 D보험사는 A·B씨와 C한방병원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경미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병원에서 입원을 진행하거나, 사전에 조제된 첩약을 받아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입원환자는 무단으로 외출·외박해 배달·택시 영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고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입원 유도와 치료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사나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며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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