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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끝나도 위증고발 가능 '증감법', 與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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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의원들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5개의 법안 처리를 끝낸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의원들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5개의 법안 처리를 끝낸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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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전날 저녁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45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수정된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국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공동 서명(연서)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을 담당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위증 고발이 접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2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장이 본회의·위원회에 중간보고하고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은 이를 승인해 최대 2개월 범위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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