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빠진 일본 여성 노려
韓 남성 고금리 사채 혐의 체포
일본 경찰, 출자법 위반 혐의 일당 3명 체포
유흥업소 여성에 고금리로 돈 빌려줘
호스트클럽이 모여 있는 일본 도쿄의 유흥가에서 불법 고금리 사채를 운영한 혐의로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해당 남성은 외상 술값을 떠안은 여성이나 유흥업소 종사 여성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출자법 위반(고금리 수취) 혐의로 한국인 A씨(52)와 일본 국적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에게 50만엔(약 470만원)을 빌려주고, 올해 3월까지 약 400만엔(약 380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이자율은 약 1.07%로, 법정 상한선인 연 20%를 크게 초과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검은색 벤츠나 렉서스 등 고급 차량을 이용해 10일에 한 번꼴로 가부키초 일대를 돌며, 차 안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대출하거나 이자 상환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호스트클럽을 다니면서 거액의 외상이 쌓였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노려 돈을 빌려준 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출자법은 대부업자가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루 0.3%(연 109.5%)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엔(약 2억 8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 일당이 적용한 이자율은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금까지 여러 여성에게 약 800만엔(약 7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약 2200만엔(약 2억 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일본의 호스트클럽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서는 여성 고객이 남성 호스트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고가의 술과 음식을 무리해서 외상으로 구매하면서 거액의 빚을 떠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악질 클럽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여성 고객들을 정신적으로 종속시키고 금전을 갈취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관행으로 수천만 엔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은 여성들이 시중 금융권 접근이 어려워지자, 결국 불법 사채에 의존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분석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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