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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감법 본회의 통과…4박5일 필리버스터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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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감정법 찬성 175인으로 본회의 처리
위원회 모호할 시 국회의장이 고발 가능 '원복'
닷새간 필리버스터도 종료…4개 쟁점법안 통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까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한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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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인, 가결 175인, 기권 1인(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전날 본회의 안건 상정 직전 민주당은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위증 등의 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다시 원안인 국회의장 명의로 본회의에서 고발하도록 하는 안으로 재수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결 전 이뤄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으로 (고발 주체를) 수정한 이유는 의전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의장의 격에 맞지 않다는 국회의장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며 "다만 의장실에서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말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증 등의 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안은 수정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고발 기관은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한다.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내 수사 종결을 못 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 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기간 연장 없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안에 있었던 소급적용 부칙도 빠졌다.


민주당 주도의 증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특권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직후 필리버스터 종결의 건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로부터 24시간 후인 이날 종결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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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개가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닷새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처리 지연에 그쳤을 뿐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초 4개 쟁점 법안과 69개 비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뿐 아니라 나머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응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민주당은 4대 쟁점 법안 중심으로 상정안을 새로 꾸렸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 원안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안도 담겼지만 이는 수정안에서 빠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포함 총 7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2명 지명, 여당과 야당은 상임위원 한 명을 포함해 각각 2명, 3명을 추천하도록 한다.


원래 해당 업무를 소관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를 승계하도록 했지만, 정무직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년 8월 임기 만료 전 물러나게 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개편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변경되며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도 함께 보게 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177인, 찬성 177인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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