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지휘 반발…형사25부 기피 신청
26일 심문서 취하 요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 사건을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가 심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 측의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28부에 배당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가 바뀌고, 기각될 경우 기존 형사합의25부가 계속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중단된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6일 기피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김 전 장관 측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피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며 기피 신청 취하를 전제로 증인신문 기일을 다음 달 17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리 진행을 위해 협력하는 차원으로 검토해 취하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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