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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려놓고 "대폭 할인"…추석 앞둔 꼼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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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이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추석 선물 세트 중 가격을 올리고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의 꼼수 판매를 이어온 사례가 확인됐다.

1차 조사에서 정가 18만5000원짜리 한우 세트를 5% 할인해 17만5750원에 판매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같은 상품의 가격을 20만5800원이라 하고 20% 할인해 16만3820원에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판매했다.

다른 사례에서는 1차 조사에서 정가 49만5000원 한우 세트를 69% 할인해 14만9900원에 판매했고, 2차 조사에서 같은 상품 가격을 59만8000원으로 올리고 할인율 74%를 적용해 14만9900원 같은 가격에 파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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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고 할인율 높여
홈쇼핑·이커머스 8개사 조사

꼼수 판매가 적발된 한 온라인 쇼핑몰의 한우 선물세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꼼수 판매가 적발된 한 온라인 쇼핑몰의 한우 선물세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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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이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추석 선물 세트 중 가격을 올리고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의 꼼수 판매를 이어온 사례가 확인됐다.


2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플랫폼 8곳의 명절 선물 세트(한우·굴비) 가격을 8월 말과 2주 뒤 조사한 결과 위장 할인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CJ온스타일·현대홈쇼핑·GS샵·롯데홈쇼핑과 쿠팡·네이버쇼핑·G마켓·카카오톡선물하기 등 주요 쇼핑 플랫폼이다.


협의회는 우선 정가를 올리고 할인율을 높인 사례를 지적했다. 1차 조사에서 정가 18만5000원짜리 한우 세트를 5% 할인해 17만5750원에 판매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같은 상품의 가격을 20만5800원이라 하고 20% 할인해 16만3820원에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판매했다.


다른 사례에서는 1차 조사에서 정가 49만5000원 한우 세트를 69% 할인해 14만9900원에 판매했고, 2차 조사에서 같은 상품 가격을 59만8000원으로 올리고 할인율 74%를 적용해 14만9900원 같은 가격에 파는 사례도 있었다.

또 할인율은 그대로 두고 정가만 올려 더 비싸게 파는 사례가 있다. 1차 조사에서는 정가 18만9000원짜리 한우를 10% 할인해 17만10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정가를 19만5000원으로 올리고 10% 할인해 17만5500원에 팔았다.


협의회는 "명절 성수기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내 가격 조사, 감시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특히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정가(기준가격)의 산정과 변경 주기 등 조사 및 감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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