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감원, 예탁금 이용료율 개정…"개인·기관 차별 금지"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을 개정한다. 개인·기관 간 차별을 금지하고 외화예탁금까지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9일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 사유 없이 다른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동안 증권사가 기관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적용하면서 지급 기준과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 예탁금 이용료율 개정…"개인·기관 차별 금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또한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용료율 산정 시 예탁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수수료 이벤트 비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을 예탁금 간접비로 배분할 수 있는지 등이 불분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탁금의 수취, 별도 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외화예탁금도 원화예탁금과 동일하게 예탁금 수익·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산정해야 한다. 그동안 다수 증권사가 외화예탁금에 대한 수익·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외화예탁금 이용료를 미지급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탁금 통화별로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이용료 지급 여부 및 이용료율을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 예탁금 이용료율 개정…"개인·기관 차별 금지" 원본보기 아이콘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도 추가로 개선한다. 현재는 원화 기준만 공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화와 외화를 구분해 이용료율 현황과 지급 기준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탁금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개인·기관 간 차별 금지와 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로 이용료율 상승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감원도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