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학구열 높을수록 소송 많아
가해자 66.6%, 피해자 33.3% 수준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피해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처분사항이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학교폭력 사안 관련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간 학교폭력으로 인한 행정소송 건수는 438건에 달했다.
이 중 가해자가 건 소송은 66.6%(292건) 수준으로, 피해자 소송이 33.3%(146건)인 점을 감안하면 약 2배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서울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2021년 62건, 2022년 66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뒤 2024년 114건을 기록했다. 피해자 행정소송 건수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15건, 2023년 52건, 2024년 46건으로 등락을 보였으나 가해자의 행정소송 건수가 증가 추이를 보였다.
가해자 소송 건수는 2021년 38건, 2022년 51건, 2023년 100건으로 늘어났다. 이어 지난해 소폭 줄어든 78건을 기록하긴 했지만 2021년과 비교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학구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송 건수가 많았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강남·서초)이 93건으로 전체 소송의 21.2%를 차지했다. 이어 강서양천지원청(강서·양천)이 15.1%(66건), 서부지원청(서대문·마포·은평)와 남부지원청(영등포·구로·금천)는 각각 13.0%(57건)로 뒤를 이었다.
법조계에서는 2026년부터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 반영이 예정돼 법정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특히 입시 전까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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