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 인상

서울 하수도 요금, 9.5%씩 오른다… 4인가구 1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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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9.5%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내년 요금 1만1520원으로, 기존보다 192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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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 6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이 의결됐고, 9월12일 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요금 인상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이다. 2024년 결산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평균 원가(㎥당 1257원) 대비 실제 요금(㎥당 690원)이 더 낮았던 상황이다. 서울 하수관로 1만866㎞ 중 55.5%에 달하는 6029㎞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다. 하수관로가 노후할수록 파손·지반침하·악취 발생 가능성이 커져 관로 정비를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했다.

하수관 사용료는 2026년부터 5년간 연평균 9.5%, ㎥당 연평균 84.4원이 인상된다. 연평균 인상액은 ▲가정용 ㎥당 72.0원, 5년간 360원 ▲일반용 ㎥당 117.6원, 5년간 588원 ▲욕탕용 ㎥당 78.0원, 5년간 390원이다. 인상 시 내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은 1인 가구 월 2880원, 4인 가구는 월 1만1520원으로 각각 480원, 1920원 증가한다.


아울러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요금체계를 전환한다. 가정용은 98.6%가 최저 단계 요금을 내고 있어 누진제 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 일반용은 누진제 폐지 시 자영업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6단계 구조를 4단계 구조로 조정했다. 이때 가정용,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포함되는 일반용 1단계 요금은 처리 원가 이하로 책정했다. 2030년 최종 인상 후에도 가정용 요금은 ㎥당 770원으로 처리원가(1257원)보다 낮게 유지된다.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확대된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 30% 감면을 제공하는데, 내년 3월 납기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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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해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며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시의회의 깊이 있는 고민으로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확대돼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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