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이소영·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제안한 법안은 세부 설계에서 차이가 있으나 공통으로 상장사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에 최대세율 27.5%(지방세 포함) 분리과세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을 기피할 이유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와 잘 협의하겠다"며 긍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이 병합·심사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배당세 인하=세수 감소"라는 도식적 반론이 제기된다. "세율 인하가 곧바로 배당 성향 확대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마치 "소고기 관세를 크게 올려도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처럼 비상식적으로 들린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당세율과 최저 수준의 배당 성향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
배당세율을 세계 평균 수준으로 낮추면 배당성향 또한 세계 평균에 근접할 것이라는 기대는 합리적 추론이다. 실제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분석에 따르면, 이소영 의원 안이 채택될 경우 배당성향이 22.1%에서 0.6%포인트만 올라가도 배당세수는 증가로 전환되며, 세계평균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엔 6조원 이상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분석이 타당하다면 배당세 인하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배당세 인하의 파급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배당 확대는 주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유발해 증권거래세 세수를 크게 늘릴 수 있다. 마침 증권거래세율의 재인상도 예정돼 있다. 2021년 증권거래세수 약 10조원에서 2024년 약 5조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한국의 세수 구조에서 배당소득세보다 증권거래세의 변화폭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되는 효과는 더 두드러진다.
한편 증시 활황으로 상장기업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까지 동반된다면 앞으로 증시에서 거둬들이는 전체 세수는 '멀티플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 대주주 양도소득세나 주식 관련 상속·증여세 세수가 동반상승하는 일종의 덤도 얻을 수 있다.
배당세 인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 중산층의 배당소득 증가는 소비를, 자산가의 배당소득 증가는 투자를 촉진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상승과 연결되며 또 그만큼 더 많은 세수가 걷힐 것이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대한민국 자산구조가 바뀔 것이며, 배당소득으로 노후 걱정 없는 국민이 많아질 것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익률도 올라가 국가 재정의 구조적 부담도 완화된다.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한국 경제는 더 튼튼한 기반 위에서 글로벌 경쟁에 임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안건들의 병합과정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조건들을 과감히 걷어내야 하며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이 법안이 세수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열쇠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서준식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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