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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미수' 60대, 출소 하루 만에 또 불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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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거주하던 오피스텔 방화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 하루 만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의정부소방서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의정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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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3시 5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화재로 주민 75여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20명이 연기흡입을 했으며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건물 외벽 등이 화재 피해를 봤다. 다행히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화미수 전과로 복역하다 전날 출소했으며 정해진 거주지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불이 난 오피스텔은 과거 자신이 살던 곳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이 예전에 거주하던 건물에 불을 놓아 방화했는데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성폭력 범죄 등 다수의 전력으로 징역형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상당한 금액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는데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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