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5년 7월까지 22만9615건 단속, 과태료 1243억 부과
징수율 70%대 머물러 실효성 부족 지적
도로교통법상 110% 초과 적재 불법…20만 원 이하 벌금 규정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전반 관리·감독 강화 시급"
최근 5년간 화물차 과적 단속 건수가 23만 건에 달했지만, 관련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7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과적 운행에 대한 법적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화물차 과적 단속 건수는 총 22만9615건, 과태료 부과액은 약 1243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20년 4만 4002건 ▲2021년 4만 4431건 ▲2022년 4만 653건 ▲2023년 3만 9609건 ▲2024년 3만 8447건이다. 매년 4만 건 안팎의 과적 운행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2만 2473건이 단속됐다.
과태료는 해마다 꾸준히 부과되고 있지만, 징수율은 여전히 정체 상태다. 2020년 24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 중 66.7%만 징수됐고, ▲2021년 70.4% ▲2022년 75.5% ▲2023년 76.8% ▲2024년 76.3%로 징수율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약 3건 중 1건은 납부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7월까지 112억 원이 부과됐으나 징수율은 72.6%**에 그쳤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화물차의 적재 중량이 차량 성능의 1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적발 수치와 낮은 징수율은 법적 처벌이 사실상 억제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손명수 의원은 "도로 파손과 유지비용 증가, 대형 교통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과적뿐만 아니라 적재 불량, 불법 개조, 운행 규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과 징수율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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