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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변기에 무심코 주사기 버렸다가 마약 소지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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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투약죄 처벌 받아" 주장
法 "투약과 소지는 별개의 범죄"

펜션에 홀로 머물며 마약이 든 주사기를 변기에 내렸다가 덜미가 잡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마약 소지죄로 처벌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홀로 머문 경기 양평 한 펜션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해 이를 보관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펜션 주인은 A씨가 퇴실한 뒤 같은 해 11월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수리기사를 불러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주사기 4개가 변기 배출구에서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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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주사기 4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고 주사기 2개에선 혈흔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또 주사기 3개에서 동일한 남성의 DNA가 검출됐는데, 모두 A씨의 DNA와 일치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4월 대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이튿날 비닐 지퍼백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0.35g을 한 숙박업소 객실 탁자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강원 원주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았고 설령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2023년 10월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 같은 것이고 이미 당시 투약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일사부재리는 하나의 범죄를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모두 양평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에 변기에 버린 후 발견된 것이므로 비슷한 시기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는 다른 필로폰임이 명백하다"며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 두 행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적 행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 피고인이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지 범행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펜션에서 가지고 나와 원주에서 투약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주사기가 아니라 피고인이 펜션에 두고 온 주사기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관련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구분해 각 행위를 모두 처벌하므로 마약을 보관하는 소지,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각각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경기 양평 펜션에서 A씨가 마약을 소지한 것뿐만 아니라 투약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투약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다른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법리적 이유로 형량을 낮췄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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