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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서 '상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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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 구제 위해 상고 사건 취하"
정성호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빚은 인권침해"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항소·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상고 사건은 취하하고, 앞으로 1심 판결이 나오는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아시아경제DB

삼청교육대.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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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계엄 하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령한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발생했다. 당시 3만9000여명이 군부대 내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수용돼 '순화 교육'과 강제노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구타·가혹행위로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 20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빚어진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를 일괄 취하하거나 포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알렸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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