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제한해온 학부모들 '한숨'
이용 제한도 번거롭다는 비판
카카오톡 업데이트 버전에서 숏폼이 추가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지난 23일 15년 만에 대규모 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학부모들이 당혹감을 토로하고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아이가 며칠 사이 별별 숏폼을 다 봤다. 놀라서 카카오톡을 삭제했다", "10살 아이가 1시간 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있길래 뭐 하나 봤더니 카톡으로 숏폼을 보고 있었다"는 등 분통을 터뜨렸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앱을 자녀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지 않거나 시간제한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릴스·쇼츠 등 '숏폼' 영상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상황이다. 하지만 카카오톡의 경우 학급이나 학원 단체 대화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 난데없이 카카오톡이 숏폼을 쏟아내 자녀들이 숏폼에 노출된 것이다.
카카오는 "숏폼을 보면서 친구와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부모가 자녀들을 숏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그러나 정작 사용자들은 노출 제한을 하기 위한 과정이 불편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카카오 고객센터에 따르면 '미성년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법정대리인이 19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오픈 채팅 및 숏폼 서비스 기능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카카오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본인과 자녀의 휴대전화를 인증한 뒤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보호조치 신청 1년 뒤에는 갱신이 필요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 숏폼 노출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이번 개편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조치의 범위를 기존 오픈 채팅에서 숏폼까지 넓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카카오톡의 기존 '오픈 채팅' 탭은 '지금' 탭으로 바뀌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오픈 채팅에 들어가기 위해 숏폼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라 '강제 시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러 전문가는 청소년의 과도한 숏폼 노출이 집중력 저하나 정보 수용 능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아울러 숏폼에 담긴 자극적인 장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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